[모집공고]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개방형 창업공간 2020년 하반기 이용자 모집 공고(07.20(월) 18:00까지)
작성일 : 2020.07.07 Ι 작성자 : 창업보육실 Ι 조회수 : 7,43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업무공간과 창업프로그램, 기술‧경영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개방형 창업공간(지정석)」 2020년 7월 신규 이용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0. 7. 6.(월) ~ 7. 20.(월) 18:00까지
* 모집센터 : 9개 벤처센터(고양, 구리, 부천, 안성, 양주, 의왕, 파주, 판교, 포천) 39명
* 이용조건 : 최초 6개월 이용 협약 후 연장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1년 이용 가능(6개월+6개월)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접수마감일기준) 기업의 대표자 *2017.06.31. 이후 창업한 스타트업 (의왕센터는 여성기업에 한함)
※창업일(사업개시일):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예비창업자는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창업)을 하여야 함
*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및 공해유발 등 벤처센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제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구분 | 대상 업종 | 비고 |
1 | 금융 및 보험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2 | 부동산업 | |
3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
4 | 무도장 운영업 |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
* 지원내용 : 창업교육, 전문가 1:1 멘토링, 네트워킹, 마케팅 지원 등
* 신청방법 : 온라인(www.egbiz.or.kr)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첨부서류 우편/방문/이메일 제출
* 문 의 : 경제과학진흥원 벤처기반팀 이혜진(031-830-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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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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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