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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창업디딤터 신규입주기업 선발

작성일 : 2019.10.24  Ι  작성자 : 창업보육실  Ι  조회수 : 7,427

  • 서울창업디딤터 공고 제 2019 - 05호

    「2019년 서울창업디딤터」

    신규입주기업 모집 공고

    초기 창업자금과 사무공간, 분야별 특화 교육 및 멘토링 등 창업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의 빠른 성장과 안정을 이끌어내는 서울창업디딤터가 신규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변화를 선도해나갈 역량 있는 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19. 8. 27.

    서울창업디딤터 센터장


    1. 사업개요

    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서비스(제품)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주기적 지원을 수행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창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창업자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와 맞물려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및 첨단산업분야의 창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기반 마련

     모집규모 : 7개사

    ※ 심사 후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선발인원 축소 후 추가모집 예정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년 8월 27일(화) ~ 2019년 9월 3일(화), 15시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이메일(apply@didimteo.or.kr)로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신청자격 :

    [PRE-BI]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1년 미만의 기창업자

    [STATION:D]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미만의 기창업자

     모집분야

    ① 기술기반 혁신창업

     

    ② 사회문제 해결형 창업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제품 및 서비스로 구현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지역사회 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여 창업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 지원 제외 대상

     

    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②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를 서울창업디딤터로 이전이 불가능한 자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대표자

     

    ④ 공고일 현재 서울시 및 타 지자체 및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제공 등 유사한 창업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 다만 입주계약일(2019.9.1.)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포기한 기업은 신청가능

     

     

     

     의무사항

     

    ① 입주개시일(2019.9.16.)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함

     

    ②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서울창업디딤터로 이전하여야 함

     

    (예비창업자 : 2개월 내, 기창업자 : 1개월 내)

     

     제출서류

     

    ① 서울창업디딤터 신규 입주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 ①, ② 필수 제출 ③ 는 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제출시간 엄수)

     

    3. 선정절차 및 일정

     




    구분

    서류평가

    발표평가

    세부항목

    ① 문제정의 및 해결방안(20)

    ② 시장 및 경쟁사 분석(50)

    ③ 사업 추진 계획(30)

    ① 창업자 역량(30)

    ② 시장 및 경쟁사 분석(30)

    ③ 기술성 및 시장성(30)

    ④ 입주 후 활동계획 등(10)

    비고

    가점 부여(해당 시)

    심사결과 고득점 기업 순 선발

     

     가점사항 (서류평가만 적용)

    ① 서울시 산하 창업센터 및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서에는 추천사유가 명시되어야 함

    ② 여성·장애인 우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 가점사항은 대표자에 한하여 인정함(팀원임원 불가)

    ※ 최대 1점의 가점 부여

     

     

    4. 지원내용

     

     사무공간 제공 : 최대 6개월 (~2020.2.29.)

     

    ※ PRE-BI 독립 사무 공간, STATION:D 코워킹스페이스 제공

     

    ※ 보증금 및 관리비 무료

     

     입주기업 보육프로그램

     

    - 전담멘토링 : 경영현황 점검과 사업발전을 위한 매월 정기 멘토링

     

    - 특화멘토링 : 노무, 특허, 회계 등 전문분야 수시 멘토링

     

    - 사업화지원 : 제품 및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IR역량강화 :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VC멘토링, 강의, 데모데이

     

    - 솔루션데이 :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 기본 집기(책상, 의자, 책장), 공용 회의실, 공동 작업실(스튜디오), 공용 O/A기기

     

    5. 입주계약

     

     최종 선정자는 2019.9.16.로부터 10일 이내 입주 및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기간은 2019.9.1.부터 2020.2.29.까지 6개월간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창업디딤터의 센터장은 (예비)창업자와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계약 체결기간 이내 입주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 한 경우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의 허위 기재·누락이 발견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창업디딤터의 센터장은 (예비)창업자와의 입주계약을 철회하고 창업자를 퇴거시킬 수 있음

     

    -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을 서울창업디딤터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예비창업자 : 2개월 내, 기창업자 : 1개월 내)

     

    - 창업자가 당초 신청 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중간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경우

     

    6. 문의처

     

    - STAITON:D 서울창업디딤터 창업보육팀 심혜민 매니저

     

    (02-974-5185, hm13@didimteo.or.kr)

     

    - PRE-BI 서울창업디딤터 창업보육팀 박수빈 매니저

     

    (02-974-5184, binsogood@didimte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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