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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모집]2021년 스타트업 인턴십 프로그램 실습기관 모집 공고

작성일 : 2021.10.15  Ι  작성자 : 창업보육실  Ι  조회수 : 7,436





  • 『2021년 스타트업 (인턴십)』프로그램 실습기관 모집공고

    인덕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스타트업에 우수한 인재를 매칭하여, 취‧창업에 대한 실무 경험 함양을 
    위하여 스타트업 인턴십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10월 15일
    인덕대학교 창업지원단


    1. 목 적 
    □ 사업목적
    ◦ 유망 스타트업에 예비창업자를 파견하여, 창업에 대한 실무 경험 함양 등 인턴십을 통해 준비된 창업자 양성
    ◦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 창업인식 마인드 개선 및 실무 현장경험 배양

    2. 개 요 
    □ 사업명: 2021년 스타트업 인턴십 프로그램
    □ 일  정: 2021년 10월 ~ 2022년 02월 
    □ 선발대상 
      - 실습기관 : 선정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권역 창업기업 10개사 내외
        *선정기준 : ① 해당 권역 소재 7년 이내 기업, ②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전년도),
                      ③ 매출액(전년도) 또는 투자액(최근 3년이내) 1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근무기간 : 인턴십 시작 후, 실습기관에서 총 240시간(6주) 근무
    □ 지원사항 : 1인당 총 220만원(주관기관 사업비90%(200만원), 실습기관10%(20만원)) 지급
                 * 실습비는 인턴십 총 240시간 근무 기준

    □ (접수기간) 2021년 10월 14일(목) ∼ 10월 28일(목)까지
    □ 모집·신청

     ◦ (모집분야) 업종·직무별 모집(개발/서비스·기획/리서치/마케팅 프로젝트 등)

     ◦ (선발기준) ① 해당 권역 소재 7년 이내 기업, ②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전년도), 
                    ③ 매출액(전년도) 또는 투자액(최근 3년이내) 1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제출서류
     ◦ [첨부1]신청서, 기업 소개자료*, 사업자등록증(사본), 전년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또는 투자계약서(최근 3년),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 업체명, 설립연월일, 직원현황, 주생산품, 직무내용, 근무지, 근무시간 등 
        ** 선발기준 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추진일정



    3. 프로그램 운영관련 
    □ 협약체결
     ◦ (협약서 작성) 본 매뉴얼의 첨부된 표준협약서에 따라 주관기관-실습생-실습기관 간 인턴십 협약서 작성*
        * 주관기관-실습기관-실습생의 3자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실습 시작 전 협약 체결

       - 해당 협약서에는 실습기관의 의무 및 실습생의 의무, 인턴십 방법 및 내용, 비용 지급, 평가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실습생 보호제도 마련

     ◦ (산재보험 가입) 실습기관에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필수 가입
       - 각 실습기관별 해당 실습생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현장실습 개시 후, 7일이내)

    □ 인턴십 근무조건 

    ◦ (실무교육) 실습생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 실습기관은 전담멘토 1명 이상을 지정하며 운영기간 내 
                   3회 이상 멘토링 실시(必)

     ◦ 주관기관은 실습기관이 실습생에게 사전 확정된 업무부여 및 아래 근무조건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 

     ◦ (근무조건) 실습기관은 사전 제출한 인턴십 운영계획서 따라 실습생에게 업무부여 
        * 단순근로 행태(단순·반복 노무) 현장실습 불가

       - 실습생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반드시 구별되어 운영하여야 함
       - 각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운영하여야 하며,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 및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함을 목적으로 함
       - 기존 실습기관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함

     ◦ (근무기간) 실습생은 해당 실습기관에서 240시간의 인턴십을 완료해야 하며, 시간의 세부 배분은 상호 협의 하에 수립


    4. 문의 및 접수
    □ 문의 및 접수처 : 인덕대학교 창업지원단 (02-950-7096/suuwl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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