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외주용역계획 공고
작성일 : 2022.08.09 Ι 작성자 : 창업보육실 Ι 조회수 : 7,429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41조(외주용역비) 제③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외주용역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기관에서는
아래 담당자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김연수매니저
연락처 : 02-950-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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